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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하청업체 잠수사 사망" HD현대삼호 특별근로감독 촉구
2024/05/20 14:19 뉴스핌
유가족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지난 14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HD현대삼호중공업과 하청업체인 도우에 중대재해 책임 인정하고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

유가족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지난 14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HD현대삼호중공업과 하청업체인 도우에 중대재해 책임 인정하고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HD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도우 소속 노동자 A씨는 지난 9일 현대삼호중공업 돌핀안벽 S8166호선 하부의 수중에서 선박의 이물질 제거작업(따개비 작업 및 크리닝)을 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지만 10일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산업잠수과를 졸업한 잠수기능사로 지난해 9월 21일 도우에 입사해 7개월 만에 사고로 사망한 것.

금속노조 등은 "A씨가 물속에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가라앉게 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이후 응급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하다. 이번 사망사고는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일어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잠수작업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속노조 등에 지적이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해야 하나 작업 당시 잠수작업 지휘, 감독자도 없었고 2명이어야 할 감시인도 1명뿐이었다고. 더구나 그 감시인조차 공기 조절설비를 담당하고 있어 공기조절설비 담당자와 잠수작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감시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으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갖추어야 할 통화장치 또는 신호밧줄도 없었다.

또한 선박 이중 계류에 대한 잠수작업 안전대책이 전무했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는 등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볼 때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금속노조 등에 설명이다.

금속노조 등은 "이번 사고는 하청업체 도우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HD현대삼호중공업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고인의 부모님이 조속히 장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HD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공식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HD현대삼호중공업과 고용부를 상대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HD현대삼호 신현대 사장은 지난 10일 협력사 중대재해 관련 추도문을 통해 "아직 한창인 청년의 죽음을 목도하고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회사는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당국의 조사에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해경은 협력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이와 별개로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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