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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유럽특허청이 코로나19 백신 특허 분쟁에서 모더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모더나 백신. [사진=뉴시스] npinfo22@newspim.com |
1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유럽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모더나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2022년 모더나는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 역시 모더나의 특허가 무효라며 맞소송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팬데믹 당시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이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했다.
유럽특허청은 모더나의 mRNA 관련 특허 2개 중 1개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유효성(004800)이 인정된 특허는 백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낮추기 위해 mRNA가 조절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특허청이 모더나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모더나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더나는 이번 결정에 "유럽 특허청이 모더나의 특허 유효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기쁘다"라고 밝혔다.
반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는 실망스럽다며 모든 법적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화이자는 "이 법적 문제에 관한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을 계속 제조·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앤테크 역시 "이 특허가 무효라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는 두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모더나가 제기한 특허 소송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을 비롯해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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