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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조오양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3/09/15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 (주)사조오양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신규시설투자등('22.10.25)의 철회('23.09.13) | |
4. 예고일자 | 2023-09-15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3.09.26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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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9-13 신규시설투자등 2022-10-25 신규시설투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