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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앤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신청 | 사건번호 | 2024비합50008 (2024비합50009(병합)) |
2. 원고ㆍ신청인 | 중소기업은행(신청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신청인 겸 사건본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신청인 중소기업은행이 2024.3.26. 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3.28.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채경준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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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 중소기업은행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 신청인들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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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3-25 | ||
7. 확인일자 | 2024-03-25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 사건번호'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2024-03-22 관할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며(사건번호 2024비합50009), 해당 사건은 2024-03-25자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4비합50008 검사인 선임 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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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3-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