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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앤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4/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 직무발명보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 202564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곽대근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00(일천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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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9,294,934,463,888 | |||
자기자본대비(%) | 1.0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24 | |||
8. 확인일자 | 2024-05-07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본 공시는 2024-04-24 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 사항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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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4-2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