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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나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05/0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4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스나인
대  표   이  사  : 백광열, 이병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단2로 27

(전  화) 031-606-8700

(홈페이지)http://www.cosni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백광열

(전  화) 02-6203-974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6,620,86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0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24년 06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6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임.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 액면가액으로 함.)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06월 07일
- 청약처 : 주식회사 코스나인 서울사무소
- 주금 납입일 : 2023년 06월 07일
-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

(3) 최대주주 변경 및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 배정대상자인 정민섭은 납입일인 2024년 06월 07일 본 유상증자 납입완료시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4) 기타사항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5) 발행가액의 산정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8,687,304 32,020,912,467 361.0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2,285,817 8,797,671,409 394.7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5,660,577 7,373,674,060 470.84
(A),(B),(C)의 산술평균주가(D) 408.8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08.8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00

* 산정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0 (신주인수권)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회사는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 조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

6.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정민섭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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