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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 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 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20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 (투 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 로 운용한다.
(신 설)

제35조(투자 한도)
①집합투자업?渼?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생 략) (신 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 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4. (생 략)
(신 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이 조 제1항제2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 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로 본다.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 항제2호 ??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 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41조(투자 신탁분배금 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 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 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 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 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신 설)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 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 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 는지 여부,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 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20조(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 (투 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 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2.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 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 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5조(투자 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재산??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 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10을 초 과하는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4.  (현행과 같음)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暉蠟塚未瘦맙? 한정한다)에는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6.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 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 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8.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 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 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 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행위
10.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 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 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 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제1조제2항의 '  KRX Banks 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 우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 조 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 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한 시기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 항제2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 편 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 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제1항제10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 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 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磯?
.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1조(투자 신탁분배금 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 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 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 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 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릴綬┷?경하거나만기상환을거부하는결정및 그사유를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 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4-03-28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투자대상자산(집합투자증권) 추가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투자대상자산 추가(집합투자증권),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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