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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온(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4/04/1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4월     18일


회     사     명  : 에이비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신영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915호

(전  화) 02-6006-7657

(홈페이지)http://www.abion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허수영

(전  화) 02-6006-7657


전환사채권 발행결??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9,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6,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133,659,021
채무상환자금 (원) 6,866,340,979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27.04.19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직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 단리 2%로 하며 , 만기보장수익율은 6%(복리, 분기단위)로 한다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7월 19일, 2024년 10월 19일, 2025년 1월 19일,
2025년 4월 19일, 2025년 7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2026년 1월 19일, 2026년 4월 19일, 2026년 7월 19일,
2026년 10월 19일, 2027년 1월 19일, 2027년 4월 19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10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이비온 주식회사 보통주
주식수 3,111,69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3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4.19
종료일 2027.03.1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275
최저 조정가액 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중 원금(금 일백구십억원) 기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7%(복리, 분기단위)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4.18
12. 납입일 2024.04.19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지연이자 및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담보권을 각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항의 담보권은 모두 최초 “인수인” 중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한하여 설정된다.
1) 『주식회사 텔콘알에프제약 발행 제19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 합계 육십억원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본항 단서 기재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130%)
2) 『주식회사 젠큐릭스 발행 제6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합계 이십억원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본항 단서 기재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3) “발행회사”가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51 한화비즈메트로1차 제9층 제905호 외 4개호, ②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지5-1블록 판교글로벌비즈센터 제4층 제디-401호 외 7개호 및 ③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17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한도금액: 본항 단서 기재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각 130%)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4.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4월 19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조기상환율(연 복리6%, 분기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110.7027%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시기(始期)

종기(終期)

1

2025-04-04

2025-04-14

2025-04-19

104.0909%

2

2025-05-04

2025-05-12

2025-05-19

104.4407%

3

2025-06-04

2025-06-12

2025-06-19

104.8022%

4

2025-07-04

2025-07-14

2025-07-19

105.1522%

5

2025-08-04

2025-08-11

2025-08-19

105.5151%

6

2025-09-04

2025-09-12

2025-09-19

105.8781%

7

2025-10-04

2025-10-13

2025-10-19

106.2295%

8

2025-11-04

2025-11-12

2025-11-19

106.5978%

9

2025-12-04

2025-12-12

2025-12-19

106.9543%

10

2026-01-04

2026-01-12

2026-01-19

107.3229%

11

2026-02-04

2026-02-09

2026-02-19

107.7050%

12

2026-03-04

2026-03-12

2026-03-19

108.0503%

13

2026-04-04

2026-04-13

2026-04-19

108.4328%

14

2026-05-04

2026-05-12

2026-05-19

108.8040%

15

2026-06-04

2026-06-12

2026-06-19

109.1877%

16

2026-07-04

2026-07-13

2026-07-19

109.5593%

17

2026-08-04

2026-08-11

2026-08-19

109.9443%

18

2026-09-04

2026-09-14

2026-09-19

110.3296%

19

2026-10-04

2026-10-12

2026-10-19

20

2026-11-04

2026-11-12

2026-11-19

111.0935%

21

2026-12-04

2026-12-14

2026-12-19

111.4719%

22

2027-01-04

2027-01-12

2027-01-19

111.8632%

23

2027-02-04

2027-02-12

2027-02-19

112.2687%

24

2027-03-04

2027-03-12

2027-03-19

112.6351%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15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恣눗窪쩔?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중 원금(금 일백구십억원) 기준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7%(복리, 분기단위)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 원금 기준, %)

시기(始期)

종기(終期)

1

2025 3월 30일

2025 4월 12일

2025 4월 19일

105.1327%

2

2025 4월 29일

2025 5월 12일

2025 5월 19일

105.5743%

3

2025 5월 30일

2025 6월 12일

2025 6월 19일

106.0307%

4

2025 6월 29일

2025 7월 12일

2025 7월 19일

106.4726%

5

2025 7월 30일

2025 8월 12일

2025 8월 19일

106.9317%


3)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恍?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상상인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0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회사 경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주)텔콘알에프제약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2023.12.27 텔콘알에프제약 제19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60억원)
2023.12.28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60억원)
2,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ABN401 글로벌
임상/연구개발
및 운영비용
12,134 - - 12,134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대출금 IBK 기업은행 1,300,000,000 2018.11.15 2025.03.31 5.3142
대출금 IBK 기업은행 4,200,000,000 2023.04.25 2026.04.25 4.6402
대출금 IBK 기업은행 300,000,000 2023.07.14 2024.07.14 5.7820
대출금 IBK 기업은행 1,000,000,000 2023.12.15 2024.12.15 5.3316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1,000,000,000 6,565 3,198,781 2024.04.14 ~ 2028.03.14 -
소계 21,000,000,000 6,565 (A) 3,198,781 - -
신규 발행 사채권 19,000,000,000 6,106 (B) 3,111,693 2025.04.19 ~ 2027.03.19 -
합계 40,000,000,000 - 6,310,47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2,025,99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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