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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3/28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삼성 KODEX 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④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 략) (신 설) 제35조(투자 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생 략) (신 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을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3. (생 략) (신 설) 4.~7.(생 략)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이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 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1항제2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4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제40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추 가) 5. (생략)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 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
제6조 (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④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 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 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 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_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 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 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5조(투자 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3. (현행과 같음)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 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는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 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 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9.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10.~13. (현행과 같음)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 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 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 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1항제2 호 및 제4호내지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제1항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해당 증권 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0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 료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0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0조 (투 자신탁의 해 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6. (현행과 같음)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그 사유발생 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따른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거부하는결정및 그사유를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 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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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3-28 | |
변경사유 | - 운용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조정 - 투자대상자산 추가(집합투자증권)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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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운용보수, 지정참가 회사보수 조정, 투자대상자산 추가(집합투자 증권),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