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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5/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미 연방항소법원 (이하 연방법원) 결정 | |
2. 주요내용 | '- 당사는 미 메사추세츠주법원 (이하 주법원)에서 2023년 10월 24일에 선고한 1차 수정가처분결정에 대하여 2023년 11월 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箕? 있습니다. '- 이에따라 2024년 5월 6일 연방법원에서 구두변론(Hearing)이 진행되었고, 2024년 5월 7일 연방법원에서 인슐렛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야함(유지되어야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정지(Stay)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정지결정은 1차 수정가처분결정 (2023년 10월 26일자 정정공시 참조)을 대상으로 하며, 2차 수정가처분결정(2024년 4월 25일자 정정공시 참조)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법원에 대하여 2차 수정가처분결정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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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4-05-08 | |
4. 결정일 | 2024-05-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향후 연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다 상세한 결정 이유를 밝힐 예정 - 현재 당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2차 수정가처분결정이 본 연방법원 결정으로 인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연방법원의 요구에 따른 주법원의 결정이 필요 (주법원의 결정 등 추후 진행상황은 추가 공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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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4-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10-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