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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브릿지벤처스(주)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스톤브릿지신성장4.0투자조합 결성)
2023/12/2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2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袖? | 2023-12-13 | |
3. 정정사유 | 조합 결성 완료에 따른 관련 세부사항 추가 기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제목 | (가칭)스톤브릿지신성장4.0투자조합 결성 | 스톤브릿지신성장4.0투자조합 결성 |
2. 주요내용 | 1. 조합명: (가칭) 스톤브릿지신성장4.0투자조합 - 조합결성 예정일: 2023년 12월 28일 2. 출자약정총액: 미정 - 당사 출자약정액: 150억원 (22년말 기준 당사자기자본 856억원 대비 17.5%에 해당함) 3. 조합 결성과 관련한 조합원 총회 예정일인 2023년 12월 28일에 관련 사항 재공시 예정 |
1. 조합명: 스톤브릿지신성장4.0투자조합 (Stonebridge New Growth 4.0 Fund) 2. 출자약정총액: 1,825억원 - 당사출자약정액: 150억원 (22년말 기준 당사 자기자본 856억원 대비 17.5%에 해당함) 3. 조합유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4. 조합 존속기간: 조합성립일로부터 8년 5. 업무집행조합원: 스톤브릿지벤처스(주) 6. 출자금 납입 방식: 수시납(Capital call) - 설립출자금: 36.5억원 (당사 설립출자금: 3억원) - 추자출자금 :1,788.5억원 (당사 추가출자금: 147억원) (펀드결성 이후 업무집행조합원인 당사가 추가 출자를 요청할 경우 요청한 금액만큼 납입 7. 조합원 구성 1)업무집행조합원 - 스톤브릿지벤처스(주) 2) 유한책임조합원 -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과학기술인공제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군인공제회 등 9개 기관 8. 주요투자대상 -조합 규약에 따른 신성장4.0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반도체, AI/데이터,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등 딥테크 영역 등 |
-상기3. 사실발생 확인일은 해당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당사의 출자금 약정이 승인된 이사회 개최일임. -2023년 12월 28일자 조합 설립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 및 승인에 따른 조합결성 완료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임 -조합의 총약정금액은 조합원 동의에 의하여 증액 가능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스톤브릿지신성장4.0투자조합 결성 | |
2. 주요내용 | 1. 조합명: 스톤브릿지신성장4.0투자조합 (Stonebridge New Growth 4.0 Fund) 2. 출자약정총액: 1,825억원 - 당사출자약정액: 150억원 (22년말 기준 당사 자기자본 856억원 대비 17.5%에 해당함) 3. 조합유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4. 조합 존속기간: 조합성립일로부터 8년 5. 업무집행조합원: 스톤브릿지벤처스(주) 6. 출자금 납입 방식: 수시납(Capital call) - 설립출자금: 36.5억원 (당사 설립출자금: 3억원) - 추자출자금 :1,788.5억원 (당사 추가출자금: 147억원) (펀드결성 이후 업무집행조합원인 당사가 추가 출자를 요청할 경우 요청한 금액만큼 납입 ) 7. 조합원 구성 1) 업무집행조합원 - 스톤브릿지벤처스(주) 2) 유한책임조합원 -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과학기술인공제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군인공제회 등 9개 기관 8. 주요투자대상 -조합 규약에 따른 신성장4.0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반도체, AI/데이터,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등 딥테크 영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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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3-12-13 | |
4. 결정일 | 2023-12-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3. 사실발생 확인일은 해당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당사의 출자금 약정이 승인된 이사회 개최일임 -2023년 12월 28일자 조합 설립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 및 승인에 따른 조합결성 완료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임 -조합의 총약정금액은 조합원 동의에 의하여 증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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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