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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보링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4/04/0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변경 2027년 04월 03일 2027년 06월 18일
8. 사채의발행방법
  - 전환청구기간
납입일변경 시작일 : 2025년 04월 03일
종료일 : 2027년 03월 03일
시작일 : 2025년 06월 18일
종료일 : 2027년 05월 17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납입일변경 2024년 04월 03일 2024년 06월 18일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변경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5년 02월 02일

2025년 03월 04일

2025년 04월 03일

2차

2025년 05?? 04일

2025년 06월 03일

2025년 07월 03일

3차

2025년 08월 04일

2025년 09월 03일

2025년 10월 03일

4차

2025년 11월 04일

2025년 12월 04일

2026년 01월 03일

5차

2026년 02월 02일

2026년 03월 04일

2026년 04월 03일

6차

2026년 05월 04일

2026년 06월 03일

2026년 07월 03일

7차

2026년 08월 04일

2026년 09월 03일

2026년 10월 03일

8차

2026년 11월 04일

2026년 12월 04일

2027년 01월 03일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2월 2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504월 18일

202505월 18일

2025년 06월 18일

2차

202507월 18일

202508월 18일

202509월 18일

3차

202510월 18일

202511월 18일

202512월 18일

4차

202501월 18일

202502월 18일

2026년 03월 18일

5차

202604월 18일

202605월 18일

202606월 18일

6차

202607월 18일

202608월 18일

202609월 18일

7차

202610월 18일

202611월 18일

202612월 18일

8차

202601월 18일

202602월 18일

2027년 03월 18일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납입일변경 전환권(행사)가능기간
2025년 04월 03일 ~ 2027년 03월 03일
전환권(행사)가능기간
2025년 06월 18일 ~ 2027년 05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4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보링크
대  표   이  사  : 임상현, 이민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관양동)

(전  화) 031-387-3240

(홈페이지)http://www.davolin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주정덕

(전  화) 031-387-324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8,145,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7년 06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2%, 만기보장수익율은 연복리 4.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만기상환율(106.341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어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26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2023년 10월 19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澁瑗噓知襤斂?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다보링크
주식수 6,613,75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2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18일
종료일 2027년 05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 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한가격 = 조정전전환가?? x [(A+(BXC/D)) / (A+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충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4항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이)으 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 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 산한 기준추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 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 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 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김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 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일백오십억원 중 금 칠십오억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에 2%를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10월 19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1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2504월 18일

202505월 18일

202506월 18일

102.0302%

202507월 18일

202508월 18일

202509월 18일

102.5505%

202510월 18일

202511월 18일

202512월 18일

103.0760%

202501월 18일

202502월 18일

202603월 18일

103.6067%

202604월 18일

202605월 18일

202606월 18일

104.1428%

202607월 18일

202608월 18일

202609월 18일

104.6842%

202610월 18일

202611월 18일

202612월 18일

105.2311%

202701월 18일

202702월 18일

202703월 18일

105.7834%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국민은행 호계동기업금융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대상증권 :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액면금액의 50%(총 발행금액 금 일백오십?占? 중 금 칠십오억원)에 해당하는 사채

2)  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행사가능하며, 행사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사채발행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14개월(1년 2개월)이 경과하면 콜 옵션권한을 상실한다.

3)  매매대금 : 콜 옵션대상증권의 액면가액에 2%를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행사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5)  콜 옵션의 행사방법 및 의무보유 등 :

가.콜 옵션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행사의사가 서면(대상증권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 포함)으로 “인수인”혹은“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대상증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인수인”혹은 “사채권자”는 상기 가.목의 서면이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대상증권을 양수도하는 제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행사기간 만료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콜 옵션 행사여부를 “인수인”혹은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혹은 “사채권자”는 콜옵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본 사채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만약 “인수인”혹은 “사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위반하여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콜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인수인”혹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액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4) 본 공시는 2023.08.16일 조회공시에 대한 확정답변 공시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엠아이스퀘어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엠아이스퀘어 1 소병민 100 - - 소병민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11 매출액 0
부채총계 1,423 당기순손익 -284
자본총계 -880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셈?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제품개발 및 원자재구매 5,000 5,000 5,000 1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2,268 (B) 6,613,756 2025년 06월 18일 ~ 2027년 05월 17일 -
합계 15,000,000,000 2,268 6,613,75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3,388,21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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