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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금융위에 자사주 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구하고, M&A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게시글 내용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엉터리 법 해석...손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주가치 마저 훼손 당한다.]
< 부 제 >
회사는 금융위에 자사주 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구하고,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 글의 취지 >
회사가 주주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주주 스스로가 정당한 권익을 찾아 나서야 한다.
< 자사주 처분 요구, 이전 글 제목 >
1. 서회장이 경영 복귀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단연코 M&A였다." 그런데...
2. 자사주 처분 = 지분교환/M&A...어떻게 추진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문제의 제기
자본시장법은
자사주를 통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해
"6개월 내 처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3월에 취득한 자사주 때문에
6개월이 훨씬 지난,
1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보유한 자사주 마저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관한 법 해석을 합목적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올바른 대처 방안은 있다."
그래서
회사에 < 다음 >과 같이 요구한다.
보유한 자사주 2조 중
3월에 취득한 75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925조는
"자사주 처분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6개월 내 '처분금지 대상'과
6개월 경과 '처분금지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 가치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회사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하고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 회사 관계자가 일부 주주에게 전달한 내용
자사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 후 6개월 내에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3월 자사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오는 9월말까지 인수합병M&A 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사주는 보유시기를 불문하고
"한 묶음으로 보아 취급하므로,"
자사주 전부를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할 수 없다."
◇ dago가 금감원 관계자와 문답한 내용
자사주는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자사주를 일체로 취급한다."
심지어, 100년을 보유하였다 하여 달라질 게 없다.
◇ dago가 금융위 담당 과장과 문답한 내용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생님에게 제공할 행정해석이 없다."
◇ M&A 관련 서회장의 발언
1. 대규모 M&A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4~5조원 자금을 마련해 오는 3분기쯤 집행할 계획이다(23년 3월).
2. M&A 대상으로 일본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론이 안났다(23년 10월).
3. 해외 펀드들은 합병반대 매수청구권으로 들어오는 주식을 받자마자 넘겨줄 수 있느냐며 문의해오고 있다(23년 10월).
4.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유는 M&A를 할 때 스와핑(지분교환) 할 수 있기 때문이다(23년 10월).
5. 바이오 기업의 재산은 그 회사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24년 1월).
< 부 제 >
회사는 금융위에 자사주 처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구하고,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 글의 취지 >
회사가 주주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주주 스스로가 정당한 권익을 찾아 나서야 한다.
< 자사주 처분 요구, 이전 글 제목 >
1. 서회장이 경영 복귀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단연코 M&A였다." 그런데...
2. 자사주 처분 = 지분교환/M&A...어떻게 추진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문제의 제기
자본시장법은
자사주를 통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해
"6개월 내 처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3월에 취득한 자사주 때문에
6개월이 훨씬 지난,
1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보유한 자사주 마저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관한 법 해석을 합목적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올바른 대처 방안은 있다."
그래서
회사에 < 다음 >과 같이 요구한다.
보유한 자사주 2조 중
3월에 취득한 75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925조는
"자사주 처분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6개월 내 '처분금지 대상'과
6개월 경과 '처분금지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 가치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회사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구하고 인수합병M&A 및 지분교환 결과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
◇ 회사 관계자가 일부 주주에게 전달한 내용
자사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 후 6개월 내에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3월 자사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오는 9월말까지 인수합병M&A 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사주는 보유시기를 불문하고
"한 묶음으로 보아 취급하므로,"
자사주 전부를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할 수 없다."
◇ dago가 금감원 관계자와 문답한 내용
자사주는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자사주를 일체로 취급한다."
심지어, 100년을 보유하였다 하여 달라질 게 없다.
◇ dago가 금융위 담당 과장과 문답한 내용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생님에게 제공할 행정해석이 없다."
◇ M&A 관련 서회장의 발언
1. 대규모 M&A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4~5조원 자금을 마련해 오는 3분기쯤 집행할 계획이다(23년 3월).
2. M&A 대상으로 일본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결론이 안났다(23년 10월).
3. 해외 펀드들은 합병반대 매수청구권으로 들어오는 주식을 받자마자 넘겨줄 수 있느냐며 문의해오고 있다(23년 10월).
4.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유는 M&A를 할 때 스와핑(지분교환) 할 수 있기 때문이다(23년 10월).
5. 바이오 기업의 재산은 그 회사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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