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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조합원 25명에 28억원 손배소
2022/08/25 17:17 뉴스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하이트진로(000080)가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청구금액을 대폭 늘렸다. 지난 5월 이천·청주공장에서 시작된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손해액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27일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을 기존 5억7000만원에서 27억700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손배소 대상 피고는 기존 11명에서 14명의 극성 불법행위자를 추가해 총 25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강원공장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이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 화물 노동자 농성 천막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5 photo@newspim.com

화물연대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혼동되는 해프닝도 일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하이트진로가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55여억원으로 최초 청구액에서 10배로 늘어났다"며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특정단체가 마치 손해배상소송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성명서를 배포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불법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손해액이 약 5.7억에서 약 27.7억으로 늘어났고극성 불법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기존 소송의 피고에 14명을 추가할 수 없어 같은 손해 내용을 신규 14명에게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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