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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사위 올라...현대중공업·CJ대한통운 겨냥, "사용자 지위 논쟁" 마침표 찍을까?
2023/05/16 17:18 뉴스핌
[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1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정부위원들이 개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현대중공업(329180)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16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해당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했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으로 확대해, 노동자들의 쟁의의 대상 및 범위를 넓혔다.

손해배상책임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측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환노위) 의원은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사용자 측과 관계 당국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존을 위한 파업마저 빼앗겼던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노조법 개정안에 고용노동부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측에서 김광훈 노무사는 기자의 취재에서 "일단 손해배상만 봐도 그 범위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성 유무를 명확히 따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노동 3권으로 불리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 행동권을 강화해 형사 처벌의 범위를 완화하고 원청과 하청 사이의 사용자 지위에 대한 논쟁을 끝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시킨 노조법 개정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분석했다.

사용자 측과 관계 당국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기자에게 "이번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동 3권은 노사간 균형을 고려하고, 헌법과 다른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이미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가 노동 3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제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 영향이란 추상적·모호한 개념으로,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노조법상 규정된 사용자 의무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섭 범위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의 대표적 노동법 학자로 평가받는 김형배 전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도 고용노동부에 개정안 관련 의견을 내놨다. 김형배 교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 설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원을 통해 실현해야 하며, 쟁의행위에 호소해 법적 청구권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의 모든 내용에 대해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노사관계에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하는 부분은 기존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 신중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구조 등 산업 전반의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000120)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은 지배·개입에서의 사용자를 찾기위해 실질적 지배력설을 원용한 대법원 판결을 단체교섭제도에까지 확장·적용한 사안이다.

이 기사는 녹색경제신문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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