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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플러스 관리종목지정사유변경
2024/03/29

관리종목지정 사유변경

1.종목명 대유플러스보통주
2.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내역 변경 전 - 회생절차?낸첵택?
변경 후 - 회생절차개시신청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3.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일 2024년 04월 01일
4.변경사유 지정사유 추가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지정사유 제외 -
5.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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