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9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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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1차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 사항은 굵은 붉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4. 자금조달의 목적 | 1차 발행가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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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주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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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차 발행가액 확정 |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8월 17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9월 07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8월 09일 | |
회 사 명 : | 가온전선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윤 재 인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 | |
(전 화) 031-8068-3917 | ||
(홈페이지)http://www.gaoncabl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FO | (성 명)김명균 |
(전 화)031-8068-392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2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60,34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29,37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3,350 | 확정예정일 | 2022년 10월 14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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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주배정기준일 | 2022년 09월 13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5596470560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2년 10월 19일 | ||||||||
종료일 | 2022년 10월 20일 | |||||||||
12. 납입일 | 2022년 10월 24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초과청약 진행) 청약 이후 미청약된 실권주는 미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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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2년 11월 08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KB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8월 0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2년 08월 10일 | |||||||||
종료일 | 2022년 10월 14일 | |||||||||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22년 10월 19일) 전 제3거래일(2022년 10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나. 신주의 배정방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