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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주) (정정)유상증자결정
2022/10/17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것이며 정정 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이사회 승인에 따른 정정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주2)
이사회 승인에 따른 정정 주2)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 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 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시 정정공시할 예정 주2)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받음에 따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2년 10월 17일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8월     09일

회     사     명  : 가온전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 재 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

(전  화) 031-8068-3917

(홈페이지)http://www.gaoncabl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CFO (성  명)김명균

(전  화)031-8068-39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160,34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23,43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0,65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2년 09월 1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59647056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2년 10월 19일
종료일 2022년 10월 20일
12. 납입일 2022년 10월 2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구주주(초과청약 진행) 청약 이후
미청약된 실권주는 미발행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2년 11월 0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KB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2년 08월 10일
종료일 2022년 10월 14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주1) 금번 가온전선(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2)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받음에 따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2년 10월 17일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2년 08월 09일) 전일(2022년 08월 0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峠析±戮막?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9월 13일)전 제3거래일(2022년 09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22년 10월 19일) 전 제3거래일(2022년 10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가중산술평균주가는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9월 13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59647056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케이비증권㈜의 본ㆍ지점 2022.10.19
~
2022.10.20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가온전선㈜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케이비증권㈜ 의 본ㆍ지점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2년 10월 04일 ~ 2022년 10월 11일(5거래일)
(4)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법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단, 특별계좌보유자가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하여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증권신고서 심사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10월 17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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