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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DB하이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074 |
2. 원고ㆍ신청인 | 이상목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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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3-27 | ||
7. 확인일자 | 2024-03-27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결정일자 및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