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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3/12/1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부국증권]정관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2. 주요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03.24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정관 제45조(이익배당) 제3항
- 변경전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변경후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은 향후 2024년 1분기 중 이사회 결의 후 공시할 예정이??,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결산기말(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3-12-19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배당여부,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晥챨鞭? 2023-03-24 정기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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