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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생명보험사의 효력상실과 해약계약이 크게 늘면서 올해 1분기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생명보험사(외국계 포함 23개사)의 효력상실 및 해약 금액은 총 56조5천90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0조7천810억원(23.0%)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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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보험 가입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npinfo22@newspim.com |
이 환급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계약을 해지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업체별로는 삼성생명이 11조9천358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교보생명(6조6천991억원), 한화(000880)생명(6조2천244억원), 신한라이프(4조9천535억원), 라이나생명(3조6천82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AIA생명(3조3천321억원), NH농협생명(3조3167억원), 동양(001520)생명(2조3천711억원), 미래에셋생명(2조1천989억원), KB라이프생명(2조1천948억원)도 지급 환급금 규모가 높았다.
환급금 총규모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 해지 때문으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은 사람이 먼저 깨는 게 보험"이라며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보험계약 해약과 달리 효력 상실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계약을 부활시키면 가입 당시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보장을 다시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부활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단 부활 조건은 실효일 기준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 납부다.
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효력을 상실시킨 뒤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부활의 한 절차로 고지하게 되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간 이력 등이 있으면 거절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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