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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동일(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 20310
2. 원고(신청인) 강제훈 외 127명
3. 청구내용 채권자 : 강제훈 외 127명
채무자 : 디아이동일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4년 3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별지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 의안]
  - 동일알루미늄 흡수합병의 건
  - 주식의 배정, 합병비율 등 주요 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01
7. 확인일자 2024-03-0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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