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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동일(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 20310 |
2. 원고(신청인) | 강제훈 외 127명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강제훈 외 127명 채무자 : 디아이동일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4년 3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별지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 의안] - 동일알루미늄 흡수합병의 건 - 주식의 배정, 합병비율 등 주요 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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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01 | ||
7. 확인일자 | 2024-03-05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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