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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주)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4/04/2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4 월  24 일


회     사     명  :화성산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종원, 최진엽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111

(전  화) 053-767-2111

(홈페이지) http://www.hwas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본부장 (성  명) 정필재

(전  화) 053-760-3405


유형자산 양수 결정


  - 사외이사참석여부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798, 798-1 토지 및 지상물류창고, 기타부속물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08,226,556,009
자산총액(원) 991,687,669,827
자산총액대비(%) 10.91
3. 양수목적 시공사 채무인수의무 해소 및 공사미수 채권회수, 부동산투자수익 도모
4. 양수영향 자산증대 및 향후 임대수익 기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04.24
양수기준일 2024.04.24
등기예정일 2024.04.24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Korea Asset In Trust Co., Ltd)
자본금(원) 61,988,876,000
주요사업 부동산신탁외
본점소재지(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카이트타워, 역삼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현금
2) 지급시기: 일시납
- 계약금: -
- 잔   금: 2024년4월24일 (114,970,916,002원/ 거래대금 100%) 부가세포함
3) 지급조건: 본건 부동산 공사채권 27,940,000,000 원 중 유보금 300,000,000원 제외한 금액을 잔금상계 후 87,330,916,902원 납부, 부가세포함
4) 자금조달방법: 자기자금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하나로
외부평가 기간 2024.04.15 ~ 2024.04.22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4.24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회사구조개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당사가 시공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ONE물류창고 신축현장의 공사도급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신탁부동산의 시공사우선매수권 권한 발생에 따른 시공사 채무인수의무 해소 및 공사미수채권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은 취득과 관련한 세금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금액입니다.

3) 상기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인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예정된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및 양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2023.10.16)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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