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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주)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적용(진흥기업우B)
2022/12/29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적용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로 적용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진흥기업우B(KR7002781003)
적용기간 2023.01.02. ~ 2023.12.28.
3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의 유동성지표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일가매매 적용제외기준(유동성공급계약 시행, 유동성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0분단위매매 대상종목으로 선정

- (체결주기) 600초(10분) 초과

※ 각 지표의 산출방식 및 유동성평가대상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름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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