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아모레퍼시픽그룹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24/01/30


주 요 사 항 보 고 서

(주)아모레퍼시픽그룹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월    30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이  상  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전  화) 02-6040-5114

(홈페이지) http://www.ap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그룹전략기획실장 (성  명) 이  진  표

(전  화) 02-6040-4753


자기주식 처분결정


보통주식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1,239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27,350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33,886,650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24년 02월 05일
종료일 2024년 02월 23일
5. 처분목적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지급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1,239
7. 위탁투자중개업자 미래에셋증권 (MIRAE ASSET SECURITIES CO., LTD.)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1,159,177 비율(%) 1.2
기타주식 50,000 비율(%) 0.1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5,038,546 비율(%) 5.2
기타주식 12,463 비율(%) 0.0
9. 처분결정일 2024년 01월 3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처분예정금액"은 처분예정주식수와 처분대상주식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당사 보통주 시장 종가 기준)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5. 처분목적"은 당사의 SPIRIT BONUS제도, 임원 장기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처분입니다. 직원 대상 SPIRIT BONUS제도는 회사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통해 조직에 기여한 구성원 대상 주식 보상 제도이며, 이번에 11명 대상 총 563주 처분 예정이고, 임원 대상 장기 인센티브 제도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임원 장기 인센티브 운영 규정에 따라 Unit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는 1명 대상 총 676주 처분 예정입니다.

- 상기 "6. 처분방법"은 당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부여 대상자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 상기 및 하기 표의 기타주식은 '1우선주'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1,159,177 - - - 1,159,177 -
기타주식 50,000 - - - 50,000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1,159,177 - - - 1,159,177 -
기타주식 50,000 - - - 50,000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5,038,546 - - - 5,038,546 -
기타주식 12,463 - - - 12,463 -
총 계(a+b+c) 보통주식 6,197,723 - - - 6,197,723 -
기타주식 62,463 - - - 62,463 -

주1) 상기 '기초수량'은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시점의 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보유수량입니다.
주2) 상기 '기타 취득'은 구) 증권거래법 '법 제189조의2제1항 이외의 사유에 의한 직접취득'한 자사주(장내 직접취득에서 기타 취득으로 분류 변경) 및 2006년도 회사분할 이후 단주매각처리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분할단주를 자사주에 입고한 내역입니다.
주3) 상기 기타 주식은 1우선주이며, 3우선주(전환)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