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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상사(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12/13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3-12-31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 12조(기준일) 및 제 38조(이익배당)에 의거함.

- 배당 실시 여부 및 배당 금액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12-1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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