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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풍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024/03/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2. 주요내용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3-12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2024년 3월 12일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금번 개최예정인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재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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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