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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방직(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2/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20092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성보 외 29명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기재 의안을 2024년 3월 28일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2024년도 제66기 정기주주총회(변경일,연호,속회 포함)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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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21 | ||
7. 확인일자 | 2024-02-26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가 당사에 송달된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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