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일신방직(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0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09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성보 외 29명
3. 판결ㆍ결정내용 1.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1.이 사건 주주제안 안건은 기존 감사의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제안한 것이므로 ㉠ 감사의 증원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와 ㉡ 서동석을 증원된 감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형안건은 이 사건 주주제안 안건의 내용을 모두 상정하되 그 논리적 순서에 따라 결의 순서만을 분리시킨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의안상정가처분신청(신청취지 제1항)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주제안 안건에서 ㉠ 3%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안건(감사의 증원여부 안건)과 ㉡ 3% Rule이 적용되는 안건(서동석의 감사 선임 안건)이 결합되어 있는바,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안건을 분리하여 상정할 실제적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변형안건은 이러한 실체적 필요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채권자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안상정금지가처분 등 신청(신청취지 제2항) 역시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07
7. 확인일자 2024-03-0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4-02-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