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태광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2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30070
2. 원고ㆍ신청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3. 3. 2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 3. 31.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재용[1961. 7. 28.생,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303호(서초동,영포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23
7. 확인일자 2023-03-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3-03-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