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대한화섬(주) (정정)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연장결정)
2023/11/10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03년 12월 24일
(최근 연장보고서 제출일 : 2022년 11월 14일)
2. 정정사유 : 특정금전신탁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3.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2년 12월 24일 | 2023년 12월 24일 |
종료일 | 2023년 12월 24일 | 2024년 12월 24일 | |
5. 계약체결 예정일자 | 2022년 12월 24일 | 2023년 12월 24일 | |
7.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22년 11월 14일 | 2023년 11월 10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3 |
불참(명) | 0 | 0 |
[정정 전]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
항 목 | 금 액 | |
---|---|---|
1.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
가. 순자산액 | 742,048,776,315 |
나. 자본금의 액 | 6,640,000,000 | |
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5,996,028,401 |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
486,085,016,310 | |
소계(가-나-다-라) | 243,327,731,604 | |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0 | |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842,478,750 | |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0 |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50,000 | |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0 |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 242,485,202,854 |
[정정 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
항 목 | 금 액 | |
---|---|---|
1.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
가. 순자산액 | 713,984,666,695 |
나. 자본금의 액 | 6,640,000,000 | |
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5,996,028,401 |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
425,187,186,298 | |
소계(가-나-다-라) | 276,161,451,996 | |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0 | |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842,478,750 | |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0 |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50,000 | |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0 |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 275,318,923,246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2년 11월 14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1 월 10 일 | |
회 사 명 : | 대한화섬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철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 | |
(전 화) 02)3406-0300 | ||
(홈페이지)http://www.daehansf.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실장 | (성 명) 임병욱 |
(전 화) 02)3406-0405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1. 계약금액(원) | 1,312,396,965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3년 12월 24일 | |||
종료일 | 2024년 12월 24일 | ||||
3. 계약목적 | 주식가격의 안정 | ||||
4. 계약체결기관 | 주식회사 신한은행(SHINHAN BANK) | ||||
5. 계약체결 예정일자 | 2023년 12월 24일 | ||||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204,680 | 비율(%) | 15.4 |
기타주식 | - | 비율(%)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15 | 비율(%)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10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8. 위탁투자중개업자 | 흥국증권(Heungkuk Securities Co.,Ltd.) 신영증권(Shinyoung Securities Co.,Ltd.)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Ltd.) 신한금융투자(Shinhan Investment Corp.) 한국투자증권(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Ltd)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공시사항은 2003년 12월 24일에 공시한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입니다. (최근 연장보고서 제출일 : 2022년 11월 14일)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
항 목 | 금 액 | |
---|---|---|
1.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
가. 순자산액 | 713,984,666,695 |
나. 자본금의 액 | 6,640,000,000 | |
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5,996,028,401 |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
425,187,186,298 | |
소계(가-나-다-라) | 276,161,451,996 | |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0 | |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842,478,750 | |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0 |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50,000 | |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0 |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 275,318,923,246 |
【신탁계약 체결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110,000 | - | - | - | 110,000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110,000 | - | - | - | 110,0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94,680 | - | - | - | 94,68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94,680 | - | - | - | 94,68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15 | - | - | - | 15 | 상법 제341조 2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04,695 | - | - | - | 204,695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주1) 기타취득의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 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거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해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