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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4카합 20289 |
2. 원고(신청인)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 ||
3. 청구내용 | 가. 채권자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나. 채무자 : 홍원식, 이운경, 홍승의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 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식매매계약 및 이에 기한 이행청구권 등 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4.3. 또는 그 이후 개최되는 2023 사업연도에 관한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연회,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 1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별지 2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라. 2. 채무자들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5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2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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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26 | ||
7. 확인일자 | 2024-03-05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동 사건 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3.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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