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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번호 2024비합30056
2. 원고ㆍ신청인 한앤코19호 유한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첨부
4. 판결ㆍ결정사유 1.신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신청인이 2024.2.2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2024.2.5 사건본인에게 도달한 사실이 소명되어 별지 개재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15
7. 확인일자 2024-03-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2-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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