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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임원퇴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4가합71532 | |
2. 원고(신청인) | 홍원식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44,357,754,000 및 이에 대하여 2024.5.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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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4,357,754,000 | ||
자기자본(원) | 678,230,958,285 | |||
자기자본대비(%) | 6.54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5-30 | |||
8. 확인일자 | 2024-06-10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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