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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철강운송업체 8개사가 입찰담합에 가담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의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세방(004360)㈜, CJ대한통운(000120)㈜, ㈜유성티엔에스(024800), ㈜동방(004140),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곳이다(과징금 규모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꼼수를 부렸다.
특히 합의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19조 1항)에 근거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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