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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가구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12/12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3-12-31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제58기 이익배당 권리주주 확정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2-12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정관 제44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배당기준일을 설정함. -해당 공시는 현금 배당 실시 결정 공시가 아니며, 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을 하게될 경우 배당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공시임. -배당하기로 결정될 경우 현금 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별도로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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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12-1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