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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통신분쟁조정 실효성(004800)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 모습. [사진=뉴시스] npinfo22@newspim.com |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80대 노년층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 △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했다.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하고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일반적이지 않은 개통·변경이력, 판매점주 관련 판결문 등), 당사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정결정서를 마련했다. 신청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 관련 개선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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