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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 부과
2024/05/24 10:25 뉴스핌
카카오(035720)가 지난해 발생한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51억원 규모에 과징금을 내게 됐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카카오가 지난해 발생한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51억원 규모에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151억 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개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8월 이전 만들어진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오픈채팅방 공지 기능에서 편법으로 암호화된 ID의 일련번호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하지 않아 '유출 신고·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 측은 "개보위에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카카오 측은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란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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