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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주) (정정)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5/1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5-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5-03
3. 정정사유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향후대책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2024.5.3. 제기하였음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영향 없음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5. 16.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국내 공공기관
2. 거래중단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584,176,819,662
최근매출액(원) 13,436,684,904,471
매출액대비(%) 4.3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4. 중단일자 2024-05-22
5. 중단예상기간 '24.05.22 ~ '25.05.21 (1년)
6. 중단사유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7. 중단영향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2024.5.3. 제기하였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5-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수령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의 건임

2) 상기3항 거래중단내역 관련사항
    ① 거래중단내역의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3년 공공공사 매출액임
    ② 최근매출액은 '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4항 중단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시작일임

4) 상기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공문접수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5. 16.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관련공시 2024-05-0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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