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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프로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4/1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관리기간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통보에 따른 정정 2023.09.21 ~ 2024.04.29 2023.09.21 ~ 2024.05.29
6. 확인일자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통보에 따른 정정 2024.03.19 2024.04.16
※ 관련 공시 :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통보에 따른 정정

2023-09-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9-2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2-05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1-22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09-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9-2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2-05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1-22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3-1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9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카프로
대  표   이  사  : 김기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12층(관훈동, 백상빌딩)

(전  화)02-399-1200

(홈페이지)http://hcccapr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팀 장 (성  명)주 병 준

(전  화)02-399-12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4.16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3.09.21
2. 관리기관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3.09.21 ~ 2024.05.29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3.09.21)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 상기 사항은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1.22)
- 제1호 의안 :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 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4년 1월 22일 진행된 제2차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제3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3.15)
- 제1호 의안 :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외부 투자유치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채권재조정의 건
- 제4호 의안 :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 종결 및 기타사항 처리의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2024년 3월 15일자로 개최된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이 결의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6. 확인일자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외부 투자유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 제3호 의안 6항 단서에 의거,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2024. 4. 29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카프로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 제3호 의안
6. 기타사항
외부투자유치와 관련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주채권은행의 통보로 제2차 협의회 결의에 따른 유예기한(2024.03.29)으로부터 유예기한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기로 한다.

- 상기 6.??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09-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9-2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2-05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1-22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3-1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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