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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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간 |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통보에 따른 정정 | 2023.09.21 ~ 2024.04.29 | 2023.09.21 ~ 2024.05.29 |
6. 확인일자 |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통보에 따른 정정 | 2024.03.19 | 2024.04.16 |
※ 관련 공시 : |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통보에 따른 정정 | 2023-09-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9-2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2023-09-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9-2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9 월 2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카프로 | |
대 표 이 사 : | 김기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12층(관훈동, 백상빌딩) | |
(전 화)02-399-1200 | ||
(홈페이지)http://hcccapr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팀 장 | (성 명)주 병 준 |
(전 화)02-399-1200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3.09.21 |
2. 관리기관 |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3. 관리기간 | 2023.09.21 ~ 2024.05.29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3.09.21)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 상기 사항은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1.22) - 제1호 의안 :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 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4년 1월 22일 진행된 제2차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제3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4.03.15) - 제1호 의안 :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 제2호 의안 : 외부 투자유치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채권재조정의 건 - 제4호 의안 :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 종결 및 기타사항 처리의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2024년 3월 15일자로 개최된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이 결의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
6. 확인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외부 투자유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 제3호 의안 6항 단서에 의거,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2024. 4. 29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카프로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 제3호 의안 6. 기타사항 외부투자유치와 관련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주채권은행의 통보로 제2차 협의회 결의에 따른 유예기한(2024.03.29)으로부터 유예기한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기로 한다. |
- 상기 6.??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09-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9-2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2-05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1-22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4-03-19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