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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프로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4/16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3.2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2024.04.29 2024.05.29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2024.04.29 2024.05.29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1 년    3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카프로
대  표   이  사  : 권  용  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12층(관훈동, 백상빌딩)

(전  화)02-399-1200

(홈페이지)http://www.hcccapr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황  옥  규

(전  화)02-399-1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기명식 무보증 원화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USD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1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4.05.29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합니다.

매년 3월 24일, 6월 24일, 9월 24일, 12월 24일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1)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2)사채권자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865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함.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카프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34,928
주식총수 대비
비율(%)
2.5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3.24
종료일 2024.05.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조정후 전환가격=[(AxB)+(CxD)]/(B+C)
A:조정전전환가격
B:기발행주식수
C:신발행주식수
D:1주당발행가액
2. 주권을 상장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조정후 전환가격=Ax[(B+(CxD/E))/(B+C)]
A:조정전전환가격
B:기발행주식수
C:신발행주식수
D:1주당발행가액
E:시가
3.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Refixing)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여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실시

전환가액: Max(①,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준용)

①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
4.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합니다.

5.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6.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705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참고. (가.기한전 상환청구)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03.24
12. 납입일 2021.03.24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3.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기한전 상환청구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때)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한전 상환청구가 가능하며 기한전 상환액은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기한전 상환일까지 3.0%의 보장수익률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이를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기한전상환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본 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나. 기 타

1.유무상증자의 제한 :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잉여금의 사용제한 : 본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직전의 사업년도말(사채발행일이 상반기말 이후인 경우에는 사채발행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반기말)의 잉여금은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배당하지 않기로 합니다.

3.미발행주식의 확보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을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산업은행 영업부 - - - 4,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천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합계
운영자금 - - - - -


 금번 제1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납입예정인 사채대금은 운영자금으로
  (R&D,원재료구입대금 등)사용 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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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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