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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전기(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023/03/23
기타시장안내
1. 제목 선도전기(주),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2023.03.23)
2. 내용 동사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3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3년 3월 23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의 제한 등 사유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의신청시한 : 2023.4.13)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는 '횡령·배임혐의발생'공시('22.9.30)를 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0.25)한 바 있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2-03-21 감사보고서 제출
2022-03-21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기준 해당)
2022-04-2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2-09-3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2-09-30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3-03-23 감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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