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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전기(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
2023/04/13
기타시장안내
1. 제목 선도전기(주),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2023.04.13)
2.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3년 4월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퓰택뻤?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3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으며,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3년 4월 25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는 '횡령·배임혐의발생'공시('22.9.30)를 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0.25)한 바 있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2-03-21 감사보고서 제출
2022-03-21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기준 해당)
2022-04-0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2022-04-2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2-09-3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2-09-30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2-10-25 기타시장안내
2023-03-23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2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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