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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써키트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적용(코리아써키트2우B)
2023/12/28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적용
2024.01.02. ~ 2024.12.30.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로 적용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코리아써키트2우B(KR700781K015)
적용기간
3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의 유동성지표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일가매매 적용제외기준(유동성공급계약 시행, 유동성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0분단위매매 대상종목으로 선정

- (체결주기) 600초(10분) 초과

※ 각 지표의 산출방식 및 유동성평가대상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따름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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