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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030
2. 원고ㆍ신청인 임종윤, 임종훈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과 채무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고, 채권자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들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6
7. 확인일자 2024-03-2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1-23 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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