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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씨티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2023/10/30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주)케이씨티시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 결정('23.04.03)의 지연공시('23.10.04)
4. 지정ㆍ부과일자 2023-10-31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3.5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3.5
6. 공시위반제재금(원) 0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8.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공시 2023-10-04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023-10-05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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