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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환영" vs "즉시 항고"
2024/03/26 18:36 뉴스핌
한미약품(128940) 본사 (사진=한미그룹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법원이 한미약품그룹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즉시 항고하겠단 입장이다.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은 26일 한미사이언스(008930)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제기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에 한미사이언스는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010060)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임종윤 사장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이라며 "이 행위가 초래할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임 사장은 "결정 이유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즉시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임 사장은 "한미를 지키기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심정으로 오는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및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한번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올바른 이사진이 구성되고, 주주와 사회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사장은 법원 역시 특정 주주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과 연계된 거래를 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주주총회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3월 28일 이사회 이사진 구성 및 교체를 포함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합병 추진을 도울 우호세력을 후보로 내세웠고,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합병 반대 및 경영정상화를 도울 우호세력을 추천했다. 최대 총 10명까지 이사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득표 순으로 이사진이 결정된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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