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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소송등의제기
2024/03/2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0일


회     사     명  : 고려아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기 덕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전  화) 02-519-3416

(홈페이지)http://www.koreazin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김 기 준

(전  화) 02-519-346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3. 청구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영풍
. 피고 :
고려아연 주식회사

1. 피고가 2023.9.13.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5,43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3월 06일
7. 확인일자 2024년 03월 1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호 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5)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6) 관련공시
- 2023년 08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3년
09월 13일 유상증자또는주식관련사채등의발행결과(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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