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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사현장서 50대 하청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2023/02/03 15:06 뉴스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롯데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9분경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롯데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하청, 65년생)가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A씨는 기존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H-BEAM 서포트) 해체 작업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롯데건설 공사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역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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