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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주)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3-13
3. 정정사유 오타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주문 가.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2가합533227
2. 원고ㆍ신청인 박철완 외 3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주문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원고들의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오씨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1. 12. 16.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 주식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분(교환) 내용(각 171,847주, 298,900주)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1-30
7. 확인일자 2023-12-08
8.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결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13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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